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 구제' 5300억 지원안 발표…대출규제 완화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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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4-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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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안정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금리 2%대 파격 지원

  • 인천에 현장 지원반 급파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상담도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파격적인 2%대 전세대출 상품 등을 공급하는 한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한시적 예외적용과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20일 금융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家(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긴급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제공과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금융은 우선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전세자금대출 공급(총 2300억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피해자 중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총 1500억원)도 공급된다. 주택구입대출은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간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구제와 관련해 경락대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피해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가 대상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지정한 피해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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