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6일 제출한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금감원이 추가 정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재제출 10일 만에 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첫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됐고, 우리금융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지난 6일 다시 제출했다.
정정 과정에서는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교환 조건의 공정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주들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로 정해진 교환비율이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보다 일반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가격이 낮고, 우리금융의 자사주 소각 효과도 교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소액주주 간담회에서 제기된 교환비율 산정 근거와 변경된 주식매수청구가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을 살폈다.
동양생명은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한다.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택한 우리금융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다음 달 11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이후 우리금융 신주 발행과 동양생명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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