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보안제품, 공공기관 도입 빠르게... 신속확인제 '적합' 첫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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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4-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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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신기술·융복합 기반 정보보호제품 첫 심의해 의결

  • 신속확인 제품 발굴로 국내 공공분야 정보보호 수준 강화 기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과한 첫 제품이 시장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 'F1-WEBCastle V2022.07'이다.

신기술이나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 도입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이러한 제품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이달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에프원시큐리티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해 '적합'으로 판정했다. 신속확인제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의 제품은 보호 대상인 각 웹 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웹 방화벽이다.

해당 제품은 외부 네트워크와 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기존 운영환경과 달리,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 환경에서 작동한다.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선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으로, 이번 판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하면 '나'와 '다'그룹은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 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제 시행 이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 등장을 촉진하고,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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