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공헌 비교공시, 점포폐쇄 제동···금융위 "'상생 선순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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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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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권 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브리핑

  • "분류 논의가 핵심···영리행위 관련, 사회공헌 보기 어려워"

  •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도 불가···지역고객 의견 수렴토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공시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숫자로만 비교했던 사회공헌활동을 이제는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정성적인 항목들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하고 분명한 분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사회공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할 때 지역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체점포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3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와 점포 폐쇄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이 국민에게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공헌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은행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은행들에 대해 사회공헌을 비교공시하고 정기적인 사회공헌 실적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TF 참가자들은 그간 은행의 사회공헌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회공헌이 의무나 관행이 아닌 기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한국 경제·사회가 살아야 은행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면예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영리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사회공헌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그간 차별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해 중장기 계획 아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량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성적이거나 자발적인 활동과 같이 사회공헌 본연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체점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함부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 폐쇄 결정 전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데 지역 인사 평가가 반영된다. 지역 인사는 지역 내 객관적인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공무원, 학교 교장, 오래도록 점포를 이용한 고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무인 자동화기기(ATM)만으로 대체해왔으나 앞으로는 △소규모·공동 점포 △우체국·지역조합과 창구 제휴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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