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뇌물 공범' 혐의로 '곽상도 50억' 수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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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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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뇌물죄 입증의 핵심 관건인 ‘경제적 공동체’ 법리를 보강하고,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진행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곽병채씨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관련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압수수색에서 곽 전 의원과 함께 아들 곽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곽씨가 뇌물 수수의 공범인만큼, 화천대유에서 뇌물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것 역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씨가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고 명시한 것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곽씨 부자를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이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인 곽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곽병채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곽 전 의원이 대가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우선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씨가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였음이 증명돼야 한다. 이런 전제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국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뇌물수수 인식 만으로 공모 인정 가능"...검찰, 아들 뇌물수수 공범 '기소' 검토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공판에서 곽씨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취지로 공소유지를 했지만 정작 아들 곽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1심 선고를 두고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아들 곽씨에 대해 같은 혐의의 공동정범이나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1심에서 주장한 공소사실대로 아들 곽씨가 뇌물수수의 공모 의사가 있었고, 공범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일단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한 혐의를 중심으로 곽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곽씨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곽씨가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2심 재판 결과도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정한 자금을 받는다는 인식 만으로도 뇌물죄 공모는 가능할 수 있다. 공모 등을 이유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한다면 입증 정도에 따라 곽 전 의원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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