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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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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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국토부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대피소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제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의 산림피해,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을 비롯해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총 55억1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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