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했지만…간호협회 "수용 불가"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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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4-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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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명칭, 간호사처우법으로...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

  • 의료법 중재안 "의사면허 취소 대상 모든 범죄 닌 의료·성·강력범죄로 완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3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당정이 손 보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하며 결국 민·당·정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했으며,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호법 이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의사면허 취소 대상 의료·성·강력범죄로 한정”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도 보강했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앙권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인 것을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이 골자다.

박 의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 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복지위 의결안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당정 중재안에 담겼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그는 또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도 "(중재안을) 협의해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협회 “중재안, 수용 불가”...박홍근 “13일 본회의서 수정 없이 처리”

그러나 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도중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정이) 수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박 의장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간호·의료법 수정안이 같이 올라갈지 묻는 말에 "저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해 여야 간 협의를 더 하고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야당은 당정 중재안이 아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란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환기하며 '거부권'도 사전 차단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은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했다.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들어와서 표결을 거쳤다"며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한 것이다. 제정 간호법 원안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축소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난하게 논의하면서 합의한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의사단체가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왜곡해 전달한 게 많다. 가령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해서는 다 제외했는데도 여전히 왜곡 중"이라며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 모두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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