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재수사 속도…호반건설·부국증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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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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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한 바 있다.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손 잡은 호반건설이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자신들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 남욱씨 등은 당시 김상열 호반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당시 검찰 측의 결론이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로 50억원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병채씨는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아 재판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또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해 하나은행 회유 경위와 컨소시엄을 따로 구성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하고, 추후 곽 전 의원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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