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벌뗴입찰, 공공택지에서 퇴출... 71개사 합동점검, 13개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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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4-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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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가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 업체에 대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조사했다. 확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 컴퍼니) 및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5월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중 3개사(경기도2, 광주광역시1)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은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미달 10개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해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B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했다. 아울러 청약, 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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