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태양광 시설과 주변 급경사지의 위험요인 55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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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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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 집중관리로 피해 미리 막는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총 251개소를 추출해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2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안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 시설 관리) 빗물(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거나 일정량의 물을 모아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집수정의 물이 빠지지 못하는 등 배수체계가 불량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부지 내 토사 유실로 시설 주변 철제 울타리의 기초부가 노출되거나 부지 경계 비탈면에 표층이 쓸려 내려갈 위험사례도 확인되었다. (태양광 시설 인접 급경사지 관리) 물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흙과 돌이 섞이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브이자 형태의 계곡부 형성과 도로에 일부 유실된 토사, 벌목 수목 방치 등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사방댐 등) 설치, 토사 및 수목 제거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지적된 위험요인을 포함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우기에 대비하여 5~6월 중 점검 시 이행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평소 주택, 도로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 점검 이외에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같이 새로 도입,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급경사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도 먹통 없어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재해․재난 시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직접 서비스의 운영상태, 운영시설의 안전성 확인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정보, 서버정보, 이용요금 등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월 개편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CSAP)에 따른 보안인증 변경 사항도 반영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에는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해당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한다.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사전에 보안적합성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더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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