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추가징수'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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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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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신고기간 끝나면 상·하반기 특별점검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걸 근절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유형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것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서 할 수 있다. 팩스나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에 방문해서 자진신고와 제보도 가능하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를 보호하는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나면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은 상반기는 5~6월, 하반기는 11~12월에 이뤄진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강화하겠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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