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중간결과 발표..."54건 의심사례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09 11: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상시점검 추진

국토부가 574개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결과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 시 작업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정지 12개월이다.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 미탑승(작업준비 미완료)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해 작업지연 발생 또는 기계결함 유발 등은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1주 차 33건, 2주 차 15건, 3주 차 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