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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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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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개정 전 아파트 화재 무방비 노출

  • 도내 아파트 35% 자동개폐장치 설치되지 않아

오석규 경기도의원(가운데)이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예방대책 담당자들과 노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전 관리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도내 모든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화재감지기 연동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하고자 설치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아파트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경기도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개정 전 지어진 아파트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들 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돼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장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건물 중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만4729동(65%)으로, 65%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1만3300여동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20년 12월 1일 오후 4시 37분께 군포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노후 새시 교체작업 중 불이 나 근로자 2명과 주민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중 일부는 대피 과정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문이 자물쇠 등으로 굳게 잠겨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의정부소방서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예방대책 담당자들과 노후 아파트 옥상 문 안전 관리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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