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세종정부청사서 광역교통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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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4-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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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통과 요구 피켓 시위 진행

  •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 광역권 포함 촉구 서한문 전달

[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반대로 보류된 ‘광역교통법(대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과 위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난달 28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개정안을 기재부와 국토부의 대안 없는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보류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만 유일하게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국토부 방윤식 광역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내년에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발하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들은 피켓시위와 함께 전국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즉각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도로나 철도망 건설에 필요한 국가 지원대상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만 광역교통망 건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1년도에 실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검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 광역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전주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 피켓시위에 참석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지·나인권·문승우·강태창·김성수·임승식·서난이 의원 등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6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전문능력 중 경영 능력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기술 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이중 지원, 테크노파크 원장 심사 발표 시 비슷한 내용 사용, 농지법 위반사항, 과거 음주운전 등 범죄 관련 경력, 협약서에 명기된 자료 미제출 등 도덕성 및 공직자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택 원장 후보자는 최종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미비했던 점은 이후라도 보완하겠으며, 앞으로 전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도의장 보고를 거쳐 오는 7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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