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vs "증거인멸 시도"...김만배 첫 재판 '보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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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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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범죄수익 은닉이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심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구속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를 저지른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고, 보석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 여부를 심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사유 10개 중 9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배임에 관한 것"이라며 "나머지만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 영향 미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을 주며 회유를 시도한 사실 등 김씨의 증거인멸 시도를 나열하면서 "(김씨의) 구속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진행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다.

화천대유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도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와 대학 동문으로, 최 이사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검찰은 최 이사와 이 대표를 포함해 김씨와 공모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측근으로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씨와 김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2~7호 이사로 알려진 김은옥씨도 공소장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한성, 최우향씨는 저의 책임과 지휘 아래 있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한 행위는 저에게 책임 묻는 게 온당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6일 전체 피고인들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낭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6월 14일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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