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2023년 임금단체교섭이 본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4일 조기 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대구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6일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6차 노사교섭에서 노사는 시급 기준 임금 3.5% 인상, 출산장려금 50만원 지급 등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중노위는 "이번 6차 교섭은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인상률 관련 교섭의 물꼬가 트이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준상근조정위원과 조정과장,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노사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준상근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담당위원 중 조정 경험이 많고 해당업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각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교섭위원을 면담하고, 오후 2시에 시작된 6차 교섭 전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또 노사 간 조정전지원제도(사전조정) 활용을 권고하고, 노사 설득과 개별면담, 대구시와 의견조율을 통해 노사가 원만히 자율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 지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성준 준상근조정위원 공익위원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교섭 지원과 발빠른 대처가 본 조정신청 전 조기타결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대구시 시내버스 노사 조기타결 사례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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