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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