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 3명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35)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달 31일 연모씨(30)와 황모씨(36)는 경기 성남에서, 이어 이씨는 논현동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A씨를 납치한 후 이튿날 오전 6시 전후 살해해 시신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가 A씨가 과거 가상화폐 투자에서 비롯한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된 사이였던 것을 바탕으로 이씨가 A씨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이나 재력 등을 평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공범도 추가로 밝혀내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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