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장관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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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4-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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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표창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지속 추진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종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2년 적극행정 제도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및 혜택, 우수사례 등 5대 항목 16개 지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평가로 7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전라북도,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등 4곳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도 본청을 비롯해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철원군, 홍천군 등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3개 지자체 중 상위 16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도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구군은 대통령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해, 도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면책 건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업무상 어려움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여 신속한 도정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도민추천 및 실무부서 등의 추천으로 전문가와 대국민투표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30명의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하고 개인별 성과급, 근평가점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실천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현준태 도 자치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우수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종료 후 방역대책 지속 추진
강원도는 야생철새가 유입되는 금번 동절기 중 추진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5개월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가금농가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 판단으로 3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됐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원도에서는 가금농장(원주시 산란계)에서 1건, 야생조류에서 3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및 검출되었으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의 총력 대응으로 추가적인 발생은 차단할 수 있었다.

금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 방역사항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심각’ → ‘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된 검사 주기 완화(2주 1회 → 월 1회) △가금농가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11건) 및 방역기준 공고(10건) 종료 △육계·육용오리 입식·출하 기간 완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14일) 해제 등 위험요인 감소(철새 북상)에 따른 상황 진단하에 평시 수준의방역조치로 완화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그간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으로 가금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분들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도내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방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 방역 협조와 자율적인 농장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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