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각각 덜미를 잡혔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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