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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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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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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 단속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 불법행위 55건 적발...강력한 처벌 '예고'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각각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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