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 맞추면 "안전성·공정성 해칠 수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영 기자
입력 2023-04-02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금융연구원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보고서

  • 현실엔 완전경쟁시장 없다...오히려 소형은행 퇴출될 것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ATM기기.[사진= 연합뉴스]


은행의 과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국의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일 발표한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이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봤다. 보고서엔 이런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참가한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할 때 달성할 수 있는데, 완전한 금융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쟁활성화가 반드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규모가 크고 재정규모가 넉넉한 금융회사가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작은 금융회사는 어쩔 수 없이 같은 금리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싼 큰 회사에서만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출혈경쟁의 결과는 소형 회사의 폐업, 시장 퇴출로 이어진다. 결국 시장엔 가장 규모가 큰 금융회사만 남게 된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중소 금융회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효율성 추구에만 매몰되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 시킨다며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고 금융플랫폼을 장악 했을 때, 지급결제시스템이 오작동한다면 금융소비자들의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처럼 비은행·금융회사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나 감독을 받아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특혜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할 때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업권별 고유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는 고유업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