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소진공·현대해상 맞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3-04-02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30일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오른쪽)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한재원 부이사장(왼쪽)과 전통시장·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소진공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보험'을 제공하고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재고자산 1000만원이다. 소유의 경우 건물 2000만원,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1000만원 등이다.  

소진공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 이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를 대신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가입홍보, 모집 및 계약, 보험업무, 위험관리, 사고처리 등 총괄적인 보험운영을 담당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매년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해상과 협력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소진공은 풍수해보험 관련 상세 안내 및 홍보를 4월 중 진행한다. 추후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