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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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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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다양한 빈곤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월부터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에 따른 급여 상승효과로 다인가구와 근로연령층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용재산(자가·전세·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를 신설해 저소득층 주거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한다. 이에 따라 다인가구와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가구는 금융재산을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그간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거주자에 한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를 거쳐 지원 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준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상황을 반영한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와 재산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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