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경기·부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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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4-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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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해 전국 피해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2차례 관계 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차제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에 상담을 개시했으며, 부산시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서울 강서구), 인천지역과 함께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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