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韓 입장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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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3-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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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는 양극판과 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규정이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작년 8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다.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에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이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이대로면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 업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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