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적극 개방"…전북교육청, 주민 편의·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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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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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

[사진=전라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이 입법 예고됐다.

우선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또한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일원화된 규칙은 개방 범위(안 제2조)와 관련,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에서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해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통합교육 교사수첩 ‘모두 다 꽃이야!’, 제작·보급

[사진=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청은 ‘모두 다 꽃이야!’라는 이름의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1100부를 제작해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14개 시·군 교사들에게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수첩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 달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급 지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과 학급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사지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첩은 △통합교육 관련 업무 및 통합교육 이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주하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박한 특수교육 사전 △Q&A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발달장애 교육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통합교사 마음가짐, 통합학급 교사용 자가 점검 목록, 장애유형별 지도 방법,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특수교육 등 현장 기반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모두 다 꽃이야!’문구의 의미는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공존의 통합교육과 전북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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