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은 창조적 해석"...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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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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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 법정 출석에 80대 남성 계란 투척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창조적 해석”이라고 재차 혐의를 일축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접점이 있었다며 제시한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의견을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창조적 해석”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모른다'를 행위로 만들기 위해 3가지로 나눠서 허위사실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4차례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문기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기간 언론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이자 책임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단지 여러 보좌진 중 하급 직원이라 얼굴은 몰랐다는 의미였는데 검찰이 '보좌받은 적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과의 '접점'이라고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얼굴 인식하고 식별할 정도의 접촉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특히 2015년 뉴질랜드·호주 출장 당시 찍은 사인에 대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사진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하는데 시청 주무관이 공식적으로 (이대표의) 보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업무일지의 '2층보고'라는 부분만 보고 검찰이 직접 대면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또 "하급자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며 "주무부처나 관계부서 협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성남시장이 결재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80대 남성이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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