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 91%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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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3-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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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의안 내달 본회의 통과 전망'

오석규 경기도의원(오른쪽)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동서명을 받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에 도의회 의원 91%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동발의 서명 의원 수는 142명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염종현 의장의 1호 서명을 시작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42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며 "이 중 106명이 경기 남부 지역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도의회 내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이 다음달 회기에 상정된 뒤 의결되면 여·야 의원 같은 수와 남·북부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무리 없이 가결될 전망이다.

설치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을 가평,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11개 시·군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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