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CCTV 있는 곳에서 뇌물 받나"…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9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재차 공방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며 맞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