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관리법, 과잉생산 촉발 정책…심각하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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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3-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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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 대국민담화…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 "'리빙 위드 코로나' 완결 단계…문제 끝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전체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쌀의 Kg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직접 호소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 총리 담화에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 이어 한 총리가 담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제도 등이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을 행복하고 안정적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정책들을 내놨고 앞으로도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리빙 위드 코로나'를 완결하는 단계까지 갔다"며 "빨리 준비해서 3단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초께 2020년 2월부터 유지돼온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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