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5일로 단축···"엔데믹 내년 상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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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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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 위기경보 1단계 하향···"내년 독감처럼 관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한다. 우선 코로나19 유행 안정세가 이어지면 5월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고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3단계로 나뉘어진다. 우선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로 정했다. 2단계 조정 시점에는 마스크·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3단계는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으로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5월11일 비상사태 해제를, 일본은 5월8일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하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지 결정한다.

‘경계’로 하향하면 격리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추가로 안정되면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2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한다.

이 단계에선 의료기관 등 일부에서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해제된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도 부분적으로 유료화된다. 다만 감염취약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만 일부 지원한다.

3단계는 감염병이 풍토병화로 바뀌는 단계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이다. 백신접종 비용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지원된다. 방역 당국은 이 조정 시점을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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