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무자격자 광고 여전히 횡행 ..."불법행위 뿌리뽑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29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온라인 플랫폼 불법광고 201건, 무자격자 광고 4900여건 적발

  • 원희룡 "부동산앱·포털에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작년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습위반사업자 중 118개 사업자가 특별단속이 추진된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부동산 허위광고(부존재 허위매물)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한 결과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 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했다. 현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지 않아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가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위법사항 확인 시 곧바로 수사의뢰를 통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속기간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