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올래(GO鄕 ALL來)'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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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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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0일까지 고향올래 추진 지자체 공모, 총 2백억 규모 사업 추진

 

서귀포 혁신도시 워케이션 오피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만 허용된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하여,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가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전준비와 검토사항, 시설조성 방법, 후속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역에서 4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2회에 거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22.10, ’23.3)에도 3백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공모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3월 30일부터 시행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챗GPT가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이끈다···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황규열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초거대인공지능(챗GPT)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부문 세미나’가 오는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초거대 인공지능이란 챗GPT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발표와 공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을 지낸 카이스트 유창동 교수의 ‘초거대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엘지 인공지능(LG AI) 연구원의 최정규 상무가 엘지(LG)의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스켈터랩스의 조원규 대표가 ‘챗GPT 시대의 챗봇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부설연구원 고우영 선임연구원이 ‘챗GP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를 발표한 뒤,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활용과 한계 등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활용 방안 등을 이해하고,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상반기 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에는 초거대 인공지능 소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실제 업무활용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국가‧지방 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역량 강화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우리나라의 행정 능력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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