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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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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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동거인에게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례적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애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반소를 내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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