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은행 가산금리 '세부산정 기준' 공개해야…국회 법안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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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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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깜깜이' 가산금리 명확하게 밝혀야"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금리 산정 시에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기준 공개는 현행 규정 상으로는 쉽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단체는 27일 "국민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가 결합돼 결정되는데 그 산정방식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이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위험 감수에 따른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별 대출금리와 함께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공개하고 있지만 가산금리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말 공시를 살펴보면 은행권은 대부분 신용대출 기준 3% 이상의 가산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은 2%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대출금리 결정 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접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대출 선택 시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고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부당하게 적용한 사항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가산금리 세부기준 공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안번호 16439)'이 계류 중인 만큼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현행 금융위 고시로 된 은행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 역시 은행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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