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 규정한 옛 건설근로자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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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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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 중 사망한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망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단서에서는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단서 조항에 대해 헌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고 보고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나 유족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정이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 기준을 준용한 심판 조항에 대해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산재보험법 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가져다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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