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확산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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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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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각 금융협회·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현장에 기반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금융 디지털화 관련 혁신지원·소비자보호 강화 △상생금융 확대 및 소비자역량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 민원·분쟁 예방활동 강화 △금융범죄 근절 노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23개 내외 금융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각종 점검 결과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쟁점을 한번에 검토·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약관을 심사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대출 확대, 온라인 종합정보센터 개설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은 연간 6조4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6000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다 정교한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분쟁 민원을 사안별로 유형화해 쟁점이 같은 사안을 분조위에서 일괄처리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내부통제 평가제도에 적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상생하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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