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 합의…조세조약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3-03-24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 세종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현지시간) 안도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교섭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전체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이 현지(원천지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