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불수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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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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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측 "학생·학부모 반대로 불수용"

[사진=연합뉴스]

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교칙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2일 A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에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A고교에 휴대전화 소지·두발 길이 등을 제한한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 10조와 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이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고교는 두발 길이와 휴대전화를 소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한다.

인권위는 두발 제한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해 개성 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B고교와 C고교에도 비슷한 취지로 권고했다.

그러나 A학교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A고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경우 학생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각 층 및 교무실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고,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두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모두 권고 불수용 입장을 표했다.

인권위는 지정된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도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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