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K-반도체...독소조항 여전, 정부 협상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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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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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보조금 받으면 中서 5% 이상 확장 어려워

  • 산업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원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있어 정부의 협상력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 유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 지원금이 국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가드레일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우려 대상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 당 나오는 반도체칩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증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미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가드레일 세부 규정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미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과 관련해 미 상무부와 계속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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