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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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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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하고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 제재 등으로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 측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난 1월 김 전 회장도 해외 도피 중 압송된 후 쌍방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를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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