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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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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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이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이로 인한 손해도 임대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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