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위한 조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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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3-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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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청 공무원노사 간 6번째 단체협약 체결

[사진=강원도]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강원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사 간 6번째 협약체결이다.

협약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2022년 7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법과 원칙의 준수, 상호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 공유 아래 노사 간 총 5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조인식은 노사양측 본교섭 위원, 배석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분간 진행되었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경과 및 주요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 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32개 조문이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을 분야별(조문 수)로 나누어 보면 △총 칙 (10) △조합활동 (16) △근무조건 (30) △교육훈련 (6) △모성보호 (5) △후생복지 (21) △안전·건강 (5) △사회적 책무 (2) △노사협의회 (4)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기근속휴가 확대 노력 △2청사 설치 관련 직원 근무여건 등에 있어 적절한 지원 추진 노력 △사업소 구내 식당의 연차적 환경개선 노력 △일하는 방식 혁신 차원에서 불필 요한 일 없애기에 노력 △신규자의 도정 적응을 위한 소통캠프 지속 추진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무원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조합원 인권보호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도는 “노사가 서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단체교섭을 합리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더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성숙된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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