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30억원 양도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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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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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약 3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5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쌍방울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1월 90억원 상당의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발행주식 중 28.27%)를 정모씨 등 김 전 회장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이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6명 중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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