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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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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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차 예타 결과분석 통한 주요 미비사항 보완

  • 공중위생업소(세탁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해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소(세탁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경기 평택시는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노후하고 영세한 세탁업소의 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평택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세탁업소이며, 지원범위는 간판·건물 외벽 등 외관 환경개선, 바닥·조명·도배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소방·수도·전기 등 노후 설비 교체, 방충방서 등 위생·방역 관리 등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의 80%(최대 1백만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4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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