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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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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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다시 가능해진다. 법원이 2500여 가구가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공공복리'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부분준공인가를 내리자 경기유치원 측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준공인가처분을 내렸다"며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입주가 진행될 경우 경기유치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입주 중단 사태로 당장 이사를 앞둔 입주민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법원은 당초 17일로 예정된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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