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산업단지 지원 확대...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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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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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여객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 상향된다.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350%에서 490%로 늘어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도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한다. 부지를 10%까지 확장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그동안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이다.

기존 차량을 등록한 이후 2년까지는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충당연한도 완화한다. 기존의 택시 차량충당연한 1년은 다른 사업용차량에 비해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이 요구됐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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