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재판 돌입...내달 4일 첫 준비기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13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이 장관은 헌정사 처음으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국무위원이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에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변론기일에서 추후 맞붙을 예정이다. 소추위원(검사 역할)은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