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교육청 블랙리스트 수사 신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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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3-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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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 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불송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교육연대는 13일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북시민자치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교육연대는 13일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 모여 "경찰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피고발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나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와 진행 상황을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을 밝히고 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충북도교육청을 향해서도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모(지금은 평교사)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지난 1월 5일 "도 교육청이 (교육감 코드에 맞지 않는)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3월 1일자 교원인사를 통해 김모 단재교육원장을 평교사로 발령 내 공익제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통해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경찰청이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수사를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거나 피고발인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블랙리스트 수사가 봐주기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가 의심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외부인을 책임자로 한 감사반을 꾸려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경찰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과 충북교육연대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사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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