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여론조사] "행안부 장관 부재, 국정운영에 부담" 27.2%…"강제징용 배상 결정 철회" 44.7%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13 0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정운영 부담·공백 우려···여야 협치로 국민 여론

  • "국민의힘 지지자도 '제3자 변제'에 다른 목소리...역사 문제 민감한 국민정서 반영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만 한·일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결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부문 개혁 마찰 등 다른 현안이 큰 만큼 이 장관 탄핵은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부재로 국정 운영이 부담되고 있다’(27.2%)와 ‘장관 탄핵과 상관없이 여야 간 협치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24.5%)는 의견은 국정 운영 부담·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탄핵 찬반을 따지기보다 국정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 심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거나 여야 협치로 이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던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다투는 문제가 정쟁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순간부터 이 장관은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했지만 그의 공백이 국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장관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국정이 휘청이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장관 탄핵보다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정 등 국민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들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사진=아주경제]

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제3자 변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조치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로 우세했다. 이어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적절한 해법이다(28.1%)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안을 마련해야 한다(20.2%) △무응답(4.0%) △기타(3.1%) 순이었다. 윤 정부의 결정을 '계묘늑약'이라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다. 

해당 문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목소리('제3자 변제 철회' 응답률 75.4%)를 낸 것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간에는 윤 정부의 결정과 다른 의견이 상당수 존재했다. 지지자 중 52.2%가 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답했지만 △철회(16.1%) △한·일 정부의 추가 조치 마련 필요(26.9%)라는 응답도 많았다.

황 평론가는 "국민 정서상 일본 문제, 일본의 식민 지배 사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며 "역사적인 문제와 갈등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단순히 잘한 결정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아주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로 조사 규모는 총 1064명이다. 조사 방법은 유선전화면접(10.1%)과 무선 ARS 설문조사(89.9%)를 병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